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환자부담금을 ‘중복지원’이라며 돌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선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호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는 각 시·군 복지정책과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긴급의료지원 제외항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달 20일부터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
#간호간병서비스
#위기가구
원문링크 : 위기가구에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