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상해·실손가입자, 직무변경 사실도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Q&A>상해·실손가입자, 직무변경 사실도 보험사에 알려야

문) 〈사례〉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경우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소비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동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 통지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뿐만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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