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고에 대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네요. 집주인 사망 전에 이미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다 해서 보증금 지급받을 절차를 밟아놨는데도 HUG는 보증금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1139채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조선DB 빌라왕 사망 전 지급절차 마친 세입자만 ‘보증금 반환’ 가능 김씨의 세입자들 중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기관인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씨 사망 전 보증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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