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절세·노후대비' 매력 커지는 연금보험


고령화에…'절세·노후대비' 매력 커지는 연금보험

연금보험 10년 유지땐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가능 내년 세혜택 200만원 확대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이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험사 PB센터에서도 연금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추천한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비과세 바구니’를 넓히는 방법이다.

연금보험은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시점, 수급 기간은 가입자가 설정 가능한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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