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혹 떼 냈어요” 수술 재미 들린 그녀…알고보니 사문서 위조 [어쩌다 세상이] “자궁 혹 떼 냈어요” 수술 재미 들린 그녀…알고보니 사문서 위조 [어쩌다 세상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hfMjQ0/MDAxNjY4NzUzMjgyNDY5.XAIc9eVEA3jRklNLIXrqH1WyoXt0oau8xlh19jdmc3Ag.elhWQNFKEEOdBHfWRKn_MIZn5u9iGP5Qj5C4_9ulDhwg.JPEG.impear/%BB%EA%BA%CE%C0%CE%B0%FA.jpg?type=w2)
병원 서류 위조해 보험금 청구 입원 날짜만 고치다가 보험사기 대범해져 받지 않은 수술까지 만들어 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보험사기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50대 여성 A씨는 과거 보험사 관련 일을 잠시 했던 경험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일을 그만 둔 후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느날 몸이 아파 5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보험금이 지급되자 뭔가 허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씨는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처음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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