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 재해…중과실 없다, 순직"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 재해…중과실 없다, 순직"

사망 공무원 유족,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처분 소송 제기 법조계 "교통사고 차량 과속, 망인 책임질 수 없는 부분…고의 중과실 없다고 판단" "무단횡단 잘못했지만, 과실에 불과…사고 차량 과속 사실, 참작 사유 해당" "회식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회식으로 인사불성 됐으면 조직이 책임져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8월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 선상이기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6급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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