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금액 3년 만에 7배 이상 커져 국토부,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착수 “임차인 보호책 보완도 필요” 목소리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을 설득해 매매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이 번지면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579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792억원) 이후 3년 만에 7배 이상 사고 규모가 커졌다. 올해 보증보험 사고 규모는 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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