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개위, 車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비조치 의결 의원급 한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보험업계 "자동차보험금 누수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급병실 입원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비심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령에 관해 비중요 결정을 내렸다. 규정 개정안은 상급병실 입원료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급에 속하는 한의원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규정 개정안은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규개위 본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되는 길이 열렸다.
규제심사를 거친 만큼, 법제처 심사에서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최근 몇년 사이에 치솟은 상급병실 보험금 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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