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고 당장 돈이 없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환자가 내지 않으면 가족이 내게 돼 있는데, 다음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한 20대 남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부가 8차례에 걸쳐 대납한 아버지의 응급의료비 18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평원에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상환의무자인 아들한테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나오고부터입니다.
인터뷰 : 심평원 소송 당사자 -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폭행이나 이런 점 때문에 저희 누나는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편이고요." 명목상으로 구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관련 심평원의 처리 지침 내용입니다. 9번 항목을 보면 '응급환자와 상환...
원문링크 : 인연 끊은 아버지 치료비 내라니…심평원 "도울 방법 없다" -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