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상 못 받아… 지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이태원 참사 보상 못 받아… 지자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무용지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뉴스1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은 전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자체가 민간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다.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률은 90% 수준이다.

상위 지자체와의 중복 가입을 피하기 위해 가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일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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