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1심 판결 사실 오인” 피고인 사회복지사도 맞항소 지난해 8월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장면. 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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