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납부 능력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늘(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5년 동안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은 고소득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 확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보공단은 매해 국세청, 대법원, 공적연금관리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데 앞으로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우선 매월 피부양자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원문링크 : "소득·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내야"…정부, 피부양자 관리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