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 확대…절차도 간소화 한글 놀이 하는 어린이집 원생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을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였는데, 이를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한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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