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침수 피해도 손실 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해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경운기와 트랙터, 관리기, 이양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왼쪽)과 농업용 리프트.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2019년 10만2000대에서 2023년 15만3000대로 보험가입 대수 보험 가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열매 솎아내기와 가지치기 등을 위해 승하강할 수 있는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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