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몰랐고, 보험 한도도 달랑 5천만 원[채널A] ‘46억 횡령’ 몰랐고, 보험 한도도 달랑 5천만 원[채널A]](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DNfMTc1/MDAxNjY0NzYwNjI2MzA2.wETW9q4lEHMDkVjV2C06wFKuAqlUzYssgCKnLgIswT0g.5dTKIpnosWbWXHcKgi9XHipj_-tnjzRoToaGTgiYp1og.PNG.impear/%B0%C7%B0%AD%BA%B8%C7%E8%C8%BE%B7%C9%C1%F7%BF%F8.png?type=w2)
[앵커] 국민들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난 사건, 황당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횡령 같은 돈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지만 일단, 보장한도가 고작, 5천 만 원입니다.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져서라는데 정작 이 직원이 소액부터 조금씩 횡령 금액을 늘려가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잡았다면, 보험료 잘 아꼈다고 하겠죠.
백승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 예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계 관련 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단 내에 모든 회계 관련 직원들은 재정보증보험 즉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겁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고작 5천만 원.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공단에서 최소 한도로만 들어놓은 겁니다.
보장 한도가 클수록 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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