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현대해상의 계약 해지 주장 배척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선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숨진 A(여)씨의 부모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45620)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형구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 00:35경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를 상속한 A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언니는 이에 앞서 2013년 11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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