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수십억 상속…"아내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MBN 뉴스센터] 내연녀에게 수십억 상속…"아내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MBN 뉴스센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TJfMTk1/MDAxNjYyOTg2NDc3MDU5.ZSochlpX8fP_JMGmr2jdgUoAQCCRTGFPY4QSRmsAt8Qg.X29KC8NlShZGgOI4l8bV-xIsrhLB5EiNWo3yRYwwEU8g.PNG.impear/%B3%B2%C6%ED%BB%E7%B8%C1%BA%B8%C7%E8%B1%DD.png?type=w2)
【앵커멘트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이 제3자인 내연녀로 바뀐 경우, 1년이 넘었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인 부인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3자가 보험금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 명의를 바꾼 시점으로 1년을 따져야 한다는 첫 판단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부 사이인 남편 A 씨와 부인 B 씨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녀 C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2년 전 자신의 보험금 수령인을 동거녀로 바꿨습니다. 2년 뒤 A 씨가 사망했고, 실제 보험금 12억 8천만 원과 사업대금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이 동거녀의 몫이 됐습니다. 반면 아내 B 씨가 받은 건 2억 원이 넘는 예금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카드 대금 등 5억 원이 넘는 남편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이자 B 씨는 결국 일부 빚만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을 받겠다며 내연녀 C 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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