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하남) 의원이 12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거나,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4건의 사례에서 합산된 환수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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