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계곡살인사건 이은해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환수 어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하남) 의원이 12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가 챙긴 남편 국민연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이씨와 같이 범죄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 사례는 총 4건, 환수율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동안 수급했던 남편 윤모씨의 국민연금 약 1300만원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거나,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소멸시효가 ‘법원에서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으로 제한된 데다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4건의 사례에서 합산된 환수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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