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예방접종 자료 비공개는 정당"


법원 "아동학대 피해자 예방접종 자료 비공개는 정당"

"가족 사생활 침해"…의원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허용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실시 여부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서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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