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사생활 침해"…의원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만 허용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실시 여부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예방 접종 자료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민원인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서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예방접종자료비공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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