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서울고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례법 대상 해당” [법알못 판례 읽기] 컬리의 새벽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컬리 배송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1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서울고법 행정10-1부는 2025년 1월 10일 배송기사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컬리넥스트마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라고 했다.

A 씨는 이커머스 기업 컬리의 물류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새벽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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