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재현된 서울 ‘물폭탄’ 피해…판례로 본 법적 책임은?


11년만에 재현된 서울 ‘물폭탄’ 피해…판례로 본 법적 책임은?

중부지방 연일 강수…피해 속출 기록적 폭우라면 지자체 책임 묻기 어려워 시설관리·보수 등 소홀 입증되면 배상 인정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측면에 토사와 구조물이 폭우로 인해 쓸려 내려와 있다. 동작구는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린 지난 이틀 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524.5mm에 달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연합]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시설물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해를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하천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하급심에서도 “침수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손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2011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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