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던 근로자가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무더운 날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거나, 미주신경성실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쓰러지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아울러, 실신하는 경우 신체를 보호하기 어려워 발목을 삐끗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외상을 입기 쉬운데, 이러한 외상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제공] 업무 중 쓰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 실신 및 의식상실 등의 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성 질환을 구분하여 각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실신 등의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기존질환이더라도 실신으로 발생한 외상성 상병까지 기존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신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
실신의 원인 파악에 있어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고온과 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이었는지, 취급물질이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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