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이후 허술한 전세보증반환 기준 은행은 구제, 피해자는 제외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배우한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거액의 이사지원금을 내걸며 전세 계약을 독촉했던 중개업자도 머리를 스쳤다. 세입자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았고 이중으로 전세금반환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금을 날리겠어' 싶었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
금요일 오후 늦게 이사를 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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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