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헌재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임관 17년 만에 숨져 유족연금 못 받아 "兵처럼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헌재 "사관생도, 兵과 지위·역할 달라" [창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9년 3월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공중·해상사열이 진행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생도로 교육받는 기간을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햤다.

A씨 등의 가족이었던 B씨는 지난 2018년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 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지했다. 20년 이상 복무를 한 군인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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