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하반신 마비됐는데… '상이연금' 못 받는 퇴역군인들


軍 복무 중 하반신 마비됐는데… '상이연금' 못 받는 퇴역군인들

직업군인 복무 중 사고로 퇴역하고도 상이연금 신청 시효 만료돼 혜택 제외 "軍, 제도 존재 자체 알려주지 않았다" 서명마저 위조... 국방부는 '요지부동' 육군 장교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박영준씨가 2009년 12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준씨 제공 “군이 서명까지 위조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영준(72)씨는 1974년 10월 강원 육군 A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할 당시 철조망 설치 작업 도중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1년 반 남짓 치료를 받다 대위로 전역한 뒤 패혈증이 겹쳐 청력까지 잃었다. 박씨처럼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공상)으로 퇴직하면 사망 때까지 급여의 일정분(장해 1급은 80%)을 ‘상이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역 후 8년이 지나서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안 박씨는 국방부에 ‘퇴직금을 반납할테니 연금을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


#상이연금 #서명위조 #직업군인

원문링크 : 軍 복무 중 하반신 마비됐는데… '상이연금' 못 받는 퇴역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