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깰까?”…해지 전 납입유예 등 먼저 활용하세요


“보험 깰까?”…해지 전 납입유예 등 먼저 활용하세요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적거나 없을 수도 보험료 납입 미루고, 줄이는 방법 있어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거나 없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 계속 유지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지관리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유예 가능하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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