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산재보험법 - 김승환 노무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외는 없는지, 김승환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 이윤상>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김승환의 노무상식, 오늘은 출퇴근길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예전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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