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한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미 취득을 한 걸로 봐서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 - 국민연금법 72조에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가 받았던 분할연금은 본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소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양소영 :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 나이 60이 다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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