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나이든 것이 서럽지 않은 시대 [매경의 창] 나이든 것이 서럽지 않은 시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jRfMTk0/MDAxNjU2MDM2Nzc1MTY4.Z1iDtZdAhVCBiLqiZCwez6xYGJoiE16EAJ5CBRpo8L8g.Uk_OmYfYmcFUwyskF4zjL4bO_M2xCYOWd2JcirDMvKcg.JPEG.impear/%C0%D3%BC%F8%B9%E8.jpg?type=w2)
합리성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 결정한 대법원 판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누릴 권리 있단 헌법 떠올려 청년·노인 공존 세상 그린다 '나이만을 이유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합리성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와 정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넘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은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 저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 정년제도가 타당한지, 법으로 정한 정년 60세가 지금 적정한지, 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부각된 화두가 무겁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해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월평균 247만원이 깎였습니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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