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한 승객이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팔을 삐었는데 허리에 손, 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었다면서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딱 봐도 과잉진료로 보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다 혈세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다 앞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승객은 왼쪽 팔꿈치를 삐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통원치료만 420회, 치료는 3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청구한 보험료만 2천만 원 넘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승용차와 스치듯 부딪힙니다.
옆차의 피해는 사이드미러 파손.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치료비를 4백8십만 원이나 청구했습니다.
[이우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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