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합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유죄 판결


"홀인원 축하합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타낸 일당 유죄 판결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40대와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된 A(49)씨와 사기죄로 기소된 B(8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홀인원 축하 비용으로 썼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결국 각각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낸 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만찬 및 증정용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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