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 행사했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년 3월 31일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 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하고, 만약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은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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