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대상" 아동학대처벌법에 '구멍'…법조계 "충분한 논의없이 법 만든 결과" 아동학대 (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아동학대범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작년 11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올해 3월 기각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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