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소멸시효' 보험사 설명의무 사항된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보험사 설명의무 사항된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설명이 의무화됐다. 보험업감독규정의 해당 조문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결정되고, 후속절차로 감독규정에 반영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적용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은 보험업 법령 규제입증정비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알릴의무로 정한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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