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가해측 보험사는 피해차 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법원 "교통사고 가해측 보험사는 피해차 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운전자 A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몰던 BMW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 들이받혔다. 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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