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엇갈린 판결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엇갈린 판결

대법원이 보험사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보험사마다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농협생명보험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흥국화재해상보험ㆍ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고용직 지점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된 지점장(고용직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점장(위촉계약형 지점장)이 함께 있는 보험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위촉계약형 지점장만 있는 보험사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 제시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엇갈린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 ‘보험사 지점장 근로자성’ 첫 판단...엇갈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