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기준”···업계, 기존 5년경과 기각건등 취합 진행 업계의 반응 ‘악의적 범죄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권 폭넓게 인정 환수따른 회사 실익이어 보험사기 억제장치도 기대 보험업계에서 혐의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보험사기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라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다.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는 5년이 경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기각됐던 건과 자체적으로 소 제기를 포기했던 건들을 취합, 손배청구소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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