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로 청구해 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후인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일본 여행을 갔다. 그는 당시 여행가방을 허위로 도난 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서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뒤 보험사에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보내 보험금 150만원을 수령했다. 이은해는 이후 2019년 4월 남편 윤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낸 뒤 윤씨가 두달 뒤인 6월30일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대신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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