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9186 판결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년 당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D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
원문링크 : 체육시간에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고교생에 대한 학교의 민사상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