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단순 타박상에 '과잉 진료'…보험硏 "1인당 3만원 더"


차사고 단순 타박상에 '과잉 진료'…보험硏 "1인당 3만원 더"

줄줄 새는 보험금 2019년 기준 6500억 12·14등급 경상환자 보험금으로 추정 자동차 사고로 단순 팔, 다리 타박상 등 '경상'에 불과하지만 과잉 진료비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들이 허위로 청구하는 보험료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중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115억원으로 나타났다. 12~14등급 상해는 척추나 팔다리 등 신체부위 염좌, 단순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찢어진 상처(얼굴 부위는 3 미만) 등 경상을 말한다.

전용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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