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 임차인에게 화재 후 수리비 청구를...?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 임차인에게 화재 후 수리비 청구를...?

한 소비자는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A씨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A씨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지 A씨는 억울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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