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차 수리비 제한?..."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머니투데이방송] '12대 중과실' 차 수리비 제한?..."국민 보험료 부담만 가중"[머니투데이방송]](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DRfMjQy/MDAxNjQ2MzYyODgxNDE3.LtvYKvt74311oS0IR128Eq2fNau4UyOQala_PR_MZV4g.UOJdKUaLlMdmNeX9x9oF048NP-0-G3KL_D3yFyZ4hLcg.PNG.impear/%BF%EE%C0%FC%C0%DA%C1%DF%B0%FA%BD%C7.png?type=w2)
이미 과실비율로 책임 묻고 있는데 또 부담 가중?...이중처벌 논란 [앵커멘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신호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운전자에게 과실비율과 별개로 수리비 부담을 떠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함께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안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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