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보호사건으로 ‘제주 그림자 세자매’ 엄마 송치


경찰, 아동보호사건으로 ‘제주 그림자 세자매’ 엄마 송치

형사처벌 아닌 개선 기회 줘야 한다고 판단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세자매 엄마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방임) 등으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자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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