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 맞은 임종]⑥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 위한 공영장례 "죽은 자를 위한 존엄, 산 자 애도를 위한 장례 필요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은 극단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정의한다. 지난해 4월1일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는 잇따르고 있다. "고인이 걸어온 긴 외로움의 여정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야만 하는 여행길은 덜 외로웠으면 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 마련된 6.6(2평) 남짓한 빈소에서는 80대 남성 이모씨와 성명불상 A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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