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11.2) 차량을 운행하던중, 2021년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내에서 본인의 차량을 후진중 정차중인 타인의 소유인 챠랑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2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수 없다며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이라고 최*철씨에게 '보험금부지급 안내문'를 통보하였다. 특히 삼성화재에서 보험금부지급의 판단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차량/경기14도6***)의 피해이기에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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