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기산점[판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기산점[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DVfMjU4/MDAxNjQxMzY5ODU3NzE2.aTNHui6OuOPsabN081biWWtPVbmjk44KWSi0RGQS1hcg.b5riRuSgEnsZ345QjdXWt4B5u8RJiHJAYAiihAuTwaog.PNG.impear/%B4%EB%B9%FD%BF%F8.png?type=w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2.15.(48),3772]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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