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 많다고 부당취득 목적 단정 못해"… 악용은 막아야


"생명보험 계약 많다고 부당취득 목적 단정 못해"… 악용은 막아야

<37>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판단 (대법원 2001년 11월27일 선고 99다33311 판결) 김선정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일러스트=조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든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래를 챙길 여력이 없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은 아니라 해도 과도한 보험료로 부담이 크다면 건전한 가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험을 불로소득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계약쇼핑’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형적인 사례가 과도한 ‘다수계약’이다. 상부상조 정신에 터를 잡은 아름다운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 늘고 있다.

아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A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 여러 보험사와 54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가 재해사망사고 시 받을 보험금은 51억원 정도였다. 지방의 B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그의 수입은 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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