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출생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부터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께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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