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政,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준소득월액 이하는 보험료 50%…기준소득월액 초과 시 4만5000원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은 6억원, 소득 기준은 168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수준은 기준소득월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100만원) 초과인 경우 4만5000원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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