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을 체결 후 보통 보험료의 지급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인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효 전에 미지급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보험회사에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 것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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